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허가의 취소 등부가가치세법전자정부법배출시설하지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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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9.1.15, 2019.11.26, 2020.12.29, 2021.4.1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3.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5.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4.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19.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20.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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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에 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들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773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3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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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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