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조문 요약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당의 지급수당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수당지급대통령령공무원범위안봉급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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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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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임금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시간당 지급 액수, 근무시간의 한도, 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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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
[1]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구 지방재정법(2011. 8. 4.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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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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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지원방법이나 지원내용 등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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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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