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