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7533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2019.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75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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