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1.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12.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2.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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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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