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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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1>

1.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2.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3.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
5.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6.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
7.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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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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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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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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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