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1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1>

1.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2.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3.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
5.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6.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
7.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