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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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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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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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