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62232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622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과 乙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甲과 乙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甲과 乙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이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과 乙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甲과 乙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甲과 乙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 부분을 ‘공유면적 포함 298㎡ 이상’에서 ‘전용면적 24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점,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된 점 등 관련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위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이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 제5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9. 6. 29. 건설교통부령 제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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