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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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3.12.29>.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부속토지건축물건축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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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골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3.12.29>
②삭제 <2023.12.29>
③삭제 <2023.12.29>
④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20.8.12, 2020.12.31>
1.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⑤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4.12.30, 2017.12.29>
1.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⑥법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6.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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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과 乙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甲과 乙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甲과 乙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 부분을 ‘공유면적 포함 298㎡ 이상’에서 ‘전용면적 24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점,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된 점 등 관련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위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이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28조 제4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6항, 제17조 제1항, 제5항, 제9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는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령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제28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서 손님이 춤추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5077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함이 타당한지
임차인의 무단 객실 추가 설치를 임대인이 몰랐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면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5077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농업진흥지역 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지역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의 일부를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
이 사안의 주거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위한 1세대의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등 관련)
다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하여 수증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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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3.12.29>.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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