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4341 판례

판매대금

전주지방법원 · 2020.05.20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43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乙 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丙 등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의무 일부 이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8항, 제17조 제3항, 부칙(2015. 1. 6.) 제1조, 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민법 제7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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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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