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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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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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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