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정의광업법석탄산업석탄광업석탄광업자석탄가공업석탄가공업자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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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2."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3."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4."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석탄가공업자"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광업권"(鑛業權) 또는 "조광권"(租鑛權)이란 각각 대상 광물의 종류가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7."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광해"(鑛害)란 석탄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굴착, 갱내수(坑內水)나 폐수의 유출, 폐석의 유실(流失)이나 석탄가루의 날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탄광지역"이란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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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최초 요양 종료ㆍ장해등급 확정ㆍ위로금 수령 뒤 상병 재발ㆍ합병증으로 재요양한 근로자와 폐광 후 진폐유족연금 유족도 재해위로금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요양 종료ㆍ장해등급 확정ㆍ위로금 수령 뒤 재요양한 근로자와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보상연금 수급자도 재해위로금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재해위로금
[1]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
본문 인용: 00186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의 범위(「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석탄산업법」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의 범위(「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석탄산업법」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석탄산업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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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석탄산업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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