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정의광업법석탄산업석탄광업석탄광업자석탄가공업석탄가공업자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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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2."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3."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4."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석탄가공업자"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광업권"(鑛業權) 또는 "조광권"(租鑛權)이란 각각 대상 광물의 종류가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7."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광해"(鑛害)란 석탄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굴착, 갱내수(坑內水)나 폐수의 유출, 폐석의 유실(流失)이나 석탄가루의 날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탄광지역"이란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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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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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석탄산업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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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