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 (유족특별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유족특별급여민법장해특별급여손해배상청구진폐유족연금단서ㆍ제2항보험가입자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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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②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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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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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요양 종료ㆍ장해등급 확정ㆍ위로금 수령 뒤 재요양한 근로자와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보상연금 수급자도 재해위로금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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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최초 요양 종료ㆍ장해등급 확정ㆍ위로금 수령 뒤 상병 재발ㆍ합병증으로 재요양한 근로자와 폐광 후 진폐유족연금 유족도 재해위로금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60 제79조 인용판례 상세 →
기타(금전)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① 乙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乙의 급여와 퇴직급여는 상속개시 시에 상속재산에 속하게 되고, 丙과 丁은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위 급여 및 퇴직금을 乙의 적극재산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상속재산이 乙의 사망 후에 우연히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甲 은행의 상계권을 허용하게 된다면 甲 은행이 다른 상속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어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② 위 예금채권은 乙의 사망 당시인 상속개시 시점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乙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乙이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장래에 새로운 예금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구체적 상계 기대가 甲 은행에 있다거나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상속재산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청산하고, 같은 순위의 상속채권자들 사이에서는 평등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는 측면에서 한정승인제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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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1]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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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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