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혼합주택단지임대사업자공동입주자대표회의와임차인대표회의와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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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21.8.10>
②제1항의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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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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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재물손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甲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길이 약 3m, 폭 약 1m 크기의 현수막(이하 ‘현수막’이라 한다)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어 甲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9호, 제43조 및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등에 의하면 관리규약의 효력 및 관리소의 관리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한정되고 일반에 분양된 아파트 상가는 제외되는데, 甲이 현수막을 설치한 곳은 아파트의 상가 건물에 부속된 난간으로서 관리소장의 관리권한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甲은 현수막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낭비하여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 등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다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 甲이 인신공격, 비방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결의를 한 후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甲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甲은 해임투표 하루 전에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한 점, 피고인은 현수막을 철거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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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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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을 해고한 사안이다. 위 해고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위 해고는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로서의 경영상 필요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甲을 丙 회사로 고용승계를 해주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함으로써 甲에 대한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막연히 甲을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 이전에 甲과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서 ‘관리소장에 대한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甲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위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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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을 해고한 사안이다. 위 해고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위 해고는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로서의 경영상 필요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甲을 丙 회사로 고용승계를 해주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함으로써 甲에 대한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막연히 甲을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 이전에 甲과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서 ‘관리소장에 대한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甲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위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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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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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산정 시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혼합주택단지에서 이 사안 허가를 위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그 동의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전체 세대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사전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사전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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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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