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춘천지방법원 · 2021-12-24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10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甲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 후 5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직한 乙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甲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 후 5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직한 乙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 교회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상급단체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전도사를 비롯한 甲 교회 교역자들의 채용 및 면직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乙의 근로시간과 乙이 수행한 업무 내용 및 乙은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乙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乙은 채용된 이후 甲 교회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사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은 고정급에 대하여 甲 교회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점, 乙은 甲 교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甲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1.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4.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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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0조
근로기준법 제44조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기준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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