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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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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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임금등
[다수의견]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하고, 개정된 후의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며,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7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甲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인 乙 등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사안에서, 甲 법인과 乙 등 사이에 근로의 형태와 급여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위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어서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乙 등에 대한 단원평가는 운영규정 등이 정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2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근로기준법위반
甲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甲 조합 소속 근로자 254명의 임금 중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여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甲 조합 취업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정·시행되어 온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의 내용을 모든 직원에게 변동성과급을 기본급의 300%만큼 지급하는 것에서 업무직, 계약직 직원에게는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은 甲 조합 소속 근로자들 전체의 변동성과급, 즉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문화된 준칙으로서, 그 내용은 단순히 1회적인 변동성과급 산정이 아니라 내용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개정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 경우도 있으며, 개정된 경우에도 내용상 큰 변동 없이 큰 틀이 대체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신고된 취업규칙의 변동성과급 규정과 결합하여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업무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며, 그와 같은 불이익한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2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乙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그 자체로 ‘甲 회사와 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고, 이와 달리 ‘乙이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 …
본문 인용: 001872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어서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달해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는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72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甲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甲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 후 5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직한 乙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 교회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상급단체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전도사를 비롯한 甲 교회 교역자들의 채용 및 면직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乙의 근로시간과 乙이 수행한 업무 내용 및 乙은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乙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乙은 채용된 이후 甲 교회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사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은 고정급에 대하여 甲 교회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점, 乙은 甲 교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甲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872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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