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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70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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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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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8.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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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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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 임산부의 보호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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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9조 임산부의 보호
"⑧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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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9조 임산부의 보호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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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45조 임산부의 보호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0조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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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38조 임산부의 보호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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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42조 임산부의 보호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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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1조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근로인가 요건
"①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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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3조 모집ㆍ채용
"채용하는 경우2. 야간 또는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제71조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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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1조 교대근무
"③ 소방본부장은「근로기준법」제70조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여성 구급상황관리사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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