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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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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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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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
인용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8.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
cites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 임산부의 보호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cites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9조 임산부의 보호
"⑧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cites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9조 임산부의 보호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인용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45조 임산부의 보호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0조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cites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38조 임산부의 보호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cites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42조 임산부의 보호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인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1조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근로인가 요건
"①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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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3조 모집ㆍ채용
"채용하는 경우2. 야간 또는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제71조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
인용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1조 교대근무
"③ 소방본부장은「근로기준법」제70조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여성 구급상황관리사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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