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6849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20.06.22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6849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1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9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0조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