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신용협동조합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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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1.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2.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3.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7.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9.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
12.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
13.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15.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16.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
18.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
19.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
21.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22.「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26.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
27.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28.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29.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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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징계해직무효확인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이라 함은 일반직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임명하거나 간부직원에서 해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의 신분이 제적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nh_1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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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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