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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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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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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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구 방위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8조 제4항,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3항, 제48조 제1항 제12호, 제62조 제4항 제3호, 제63조, 구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2011. 5. 9. 국방부령 제737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6조의 목적, 내용, 규정 형식과 체계,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원가자료’는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와 구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원가자료에 한정된다.
제3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물자 지정 요청 후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합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물자 지정 요청 후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합니다.
방위사업법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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