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0조 (비밀의 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비밀의 엄수있었던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일반연구기관대표방위사업계약상대자재하도급계약종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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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3.31, 2023.10.31>
1.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4.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5.방위사업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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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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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방위사업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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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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