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방위사업법 · 제50조

방위사업법 제50조 · 비밀의 엄수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3.31, 2023.10.31>

1.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4.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5.방위사업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