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4057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6.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4057
연결
관련 근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 · 대주주 변경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 경영건전성기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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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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