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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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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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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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그 면제 범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관련하여, 대주주의 친인척(특수관계인)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승인대상 여부·자기주식 산정·미성년자 및 외국인 취득 가능 여부 | | 질의 | 회답 요지 | | | | | | Q1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100(1%)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이 필요한지 | 기존 보유분 + 신규 취득분 합계가 1% 미만이면 시행령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인 불필요. 다만 합계가 1% 이상이 되면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승인 필요 | | Q2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상법 제369조 제2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5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음 | | Q3 |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내국인)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취득 자체는 가능. 다만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이 되면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제5조 제1항 제1호는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 | | Q4 |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취득 자체는 가능. 다만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이 되면 주식취득 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이 정한 요건 충족 필요. 요건 미충족 시 지배구조법 제31조 제3항·제4항 불이익 가능 | 2. …
제3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그 면제 범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관련하여, 대주주의 친인척(특수관계인)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승인대상 여부·자기주식 산정·미성년자 및 외국인 취득 가능 여부 | | 질의 | 회답 요지 | | | | | | Q1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100(1%)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이 필요한지 | 기존 보유분 + 신규 취득분 합계가 1% 미만이면 시행령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인 불필요. 다만 합계가 1% 이상이 되면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승인 필요 | | Q2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상법 제369조 제2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5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음 | | Q3 |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내국인)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취득 자체는 가능. 다만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이 되면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제5조 제1항 제1호는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 | | Q4 |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취득 자체는 가능. 다만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이 되면 주식취득 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이 정한 요건 충족 필요. 요건 미충족 시 지배구조법 제31조 제3항·제4항 불이익 가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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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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