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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 (대주주 변경승인 등)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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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자본시장법 §328
자본시장법 §335의8
자본시장법 §428
… 외 3건
6건
6~15회
금융회사(「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법 §350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446
… 외 4건
7건
6~15회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114의5
금융사지배구조법 §42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39
금융사지배구조법 §42
2건
1~2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7

항·호 단위 매핑 11

조 단위 6

§31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50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42 벌칙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2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10.3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20.15인용>cites

§31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14의5 의결권 제한 등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2 벌칙10.5인용

§31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39 이행강제금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2 벌칙10.5인용

§3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28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10.8준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14의5 의결권 제한 등10.5인용3

발신 인용 — §3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6610.5인용
자본시장법§61110.5인용
자본시장법§77의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9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420.5인용>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25인용>인용
국가재정법§94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11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1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