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31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금융회사(「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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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제31조제1항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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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
← incoming제39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1.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
← incoming제4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1 보고사항
"②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 최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주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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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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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접수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요구 6.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의 심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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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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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 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1. 법 제3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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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3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승인 : 변경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7. 제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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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114조의5 의결권 제한 등
"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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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8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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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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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0조 준용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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