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2012.2.17, 2018.1.16>
1.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15, 2022.1.4>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15, 2012.2.17, 2018.1.16>
④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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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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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 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상금 등 수급권은 상속되지 않고, 원고 사망 시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종료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단서는 실제 권리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법상 보상도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 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배를 먼저 받았어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장불승인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또는 이미 안장된 유골 등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려는 경우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충의정신 선양 등의 입법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제1조, 제5조 제4항 제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다른 경우와 달리 매장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소장에게 이장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는데(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일단 이장이 이루어진 뒤에는 망인을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게 되고(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 그에 따라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는 망인의 배우자 역시 장래에 국립묘지에 합장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며, 그 밖의 망인의 유족들 역시 망인을 계속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치시키는 데 대한 이해관계가 있게 된다. …
본문 인용: 001713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탄약정비병으로 복무 중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3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통일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시 감액 대상) 관련
납북된 군인의 가족이 그 군인의 납북 이후 「군인사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말하는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위로금에서 해당 보상금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전상군경 유족보상금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이 사망하여 그 유족 중 선순위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 그 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전상군경 유족보상금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이 사망하여 그 유족 중 선순위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 그 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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