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1692
판례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169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2조 · 납세관리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9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3조 · 세무사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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