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41681 판례

임금

대법원 · 2019.07.0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416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정 임금이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乙 등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甲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가 甲 회사의 연 매출액의 약 1.2%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4] 민법 제168조,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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