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국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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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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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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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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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납세증명서
"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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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체납자료의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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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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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인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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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처리지연과 책임
"한 때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40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각 송부기간을 늦어진 때3. 제15조, 제42조 또는 제71조에 규정한 심리참고자료를 누락시키거나 그 서류의 작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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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가등기된 재산의 채권확보
"안내말씀(별지 제20호 서식)」을 발송하고 조건부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며, 본등기 이행시「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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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예정통지와 제외ㆍ연기대상
"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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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9.「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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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인 경우: 해당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발급11. 「국세기본법」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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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신청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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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등기된 재산과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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