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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article_no:40
위계:국세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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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2.12.31>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10369" alt="img54610369" >', '┌───────────────────┐', '│ │', '│ 한도액 = (A - B) × C │', '│ ─── │', '│ D │', '│ │', '│ A: 법인의 자산총액 │', '│ B: 법인의 부채총액 │', '│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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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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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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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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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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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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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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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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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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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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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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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law_id210000024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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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16
고시
↳ 고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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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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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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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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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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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40010
고시
↳ 고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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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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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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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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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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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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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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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58250
훈령
↳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9558
훈령
↳ 훈령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0318
훈령
↳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59556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6654
준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의무자
"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조
준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⑧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 incoming제9조
준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준용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관세법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
← incoming제160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 incoming제21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
← incoming제78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3조 처리지연과 책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9조, 제10조 및 제40조에 따른 전산입력을 늦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 때2. 제12조부터 제1"
← incoming제83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제2차 납세의무자 처리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징세과장은 체납정리업무의 인수 후「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제1항, 「법인세법」제75조의11제2항의 규정"
← incoming제108조
인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9조 의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1조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요청을 할 수 있다.1.법령 해석 등에 있어"
← incoming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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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신청 통지 및 감치집행, 「조세범처벌법」 제7조의 체납처분 면탈 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5.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제2차 납세의무,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납세의무 승계,"
← incoming제3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1조 제2차 납부의무자 처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
← incoming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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