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징수법출자자alt=법인소유주식국세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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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2.12.31>
1.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3.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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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10369" alt="img54610369" >', '┌───────────────────┐', '│ │', '│ 한도액 = (A - B) × C │', '│ ─── │', '│ D │', '│ │', '│ A: 법인의 자산총액 │', '│ B: 법인의 부채총액 │', '│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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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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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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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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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