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가시험 등
의료법
조문 본문
제9조(국가시험 등)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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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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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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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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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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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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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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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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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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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 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장학금을 받아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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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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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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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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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인용
의료법
제85조 수수료
"②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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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 국가시험(이하 "국가"
준용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ㆍ비치 등
"1.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에 관한 수련 기록
2.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1. 수련 실시 및 한방전공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
2. 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의 수련기록
3.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면허증 발급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면 합격자 발표"
인용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2조 조건부 면허의 의사 국가시험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조건부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cites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적용의 배제
"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1. 수련실시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
2. 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에 따르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3. 치과의사전공의"
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보호출산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1.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디지털의료기기 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 등
"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첨부서류 등을 근거로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 항목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첨부서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대표 모델 또는 대표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동일하여야 하며,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액세서리의"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디지털융합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청 및 처리
"따른 품목허가 신청서 작성과 첨부하는 서류 중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제9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3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서 접수 등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 의료행위의 신청
"관련하여 의료기관 대표가 승인한 내부규정, 연수지도전문의 및 연수협력전문의의 경력 증명 등 연수의료기관이 제9조 규정에 의한 의료연수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4. 연수의"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13조 승인의 취소 등
". 연수참가자가 승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연수참가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내부지침에 규정된 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준용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12조 준용 규정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0조 교육신청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신청 절차 등에 따라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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