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의료급여의 내용 등의료급여보건복지부령내용기준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질병ㆍ부상ㆍ출산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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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찰ㆍ검사
2.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4.예방ㆍ재활
5.입원
6.간호
7.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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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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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의료급여법령상 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처분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6. 3. …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약국이 시장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시장 등이 약국의 실질적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급여기관의 실질적 개설ㆍ운영자나 개설명의자 등을 상대로 의료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의 실질적 개설ㆍ운영자나 개설명의자 등을 상대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조항(제33조 제8항 본문)이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2]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일반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4]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일반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일반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부분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부당이득징수대상의 범위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ㆍ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법의 위임에 따라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을 위반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채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인용: 001780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45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 등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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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의료급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의료급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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