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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의료급여법
law_id:001780
article_no:7
위계:의료급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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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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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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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incoming제42조
인용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비급여"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의료급여법
제29조의2 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약제ㆍ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 및 의료수가를 계산할 때에 제28조제1항제1호에"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
← incoming제45조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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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
← incoming제21조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각 목의 비용 중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나. 「국"
← incoming제14조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이하 제37조에서"
← incoming제5조의2
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료제공의 협조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受給)에 관한 자료 14.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15.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 incoming제11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 의료급여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이하 "의료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제9조(비급여대상)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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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 서류의 보존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
← incoming제11조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①심사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용이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기준 및 의료수가기준에 적합한 지를"
← incoming제21조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7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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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료기관 등
"개성공업지구에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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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환경보건법
제14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초"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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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05조의2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공기 이용 관련 자료 8.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9.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10. 그 밖에 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
← incoming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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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4."
← incoming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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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의료비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
← incoming제14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1"
← incoming제2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비
"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
← incoming제2조
위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 5. 「장사"
← incoming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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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의료비 지원
"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
← incoming제28조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의료비 지원
"등으로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해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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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
← incoming제24조
인용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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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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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수가기준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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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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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수가기준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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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근로능력의 판정 및 통지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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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근로능력판정 조정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 및 판정의 조정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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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재판정 신청
"③ 공단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접수일부터 21일"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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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융자 종류 및 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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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검사심의위원회
"조제2항에 따른 검사범위 및 검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이의신청에 따른 검사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제8조4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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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7조 비용의 심사
"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2.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기준 및 의료수가 기준3. 위탁병원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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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7조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등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및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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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등
"① 의료급여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요청인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할 방법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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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
"반환해야 할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1. 징수금이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되어 변경된 경우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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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1조의2 진료 및 검진 비용의 산정
"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5조 및 제46조와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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