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9808
판례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0.12.10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98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제36조 참조), 제37조(현행 제40조 참조), 제38조(현행 제51조 참조), 제39조(현행 제52조 참조), 제40조(현행 제57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제60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현행 제58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 · 수수료 등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 사망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 재요양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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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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