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law_id:001760
article_no:56
위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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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④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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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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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law_id00379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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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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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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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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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law_id2100000271404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law_id2100000271474
고시
↳ 고시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law_id2100000243740
고시
↳ 고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law_id2100000271480
고시
↳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law_id2100000271486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law_id2100000081374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90
고시
↳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law_id2100000271492
고시
↳ 고시
진단수당
law_id2000000021546
고시
↳ 고시
진폐고시임금
law_id2100000271494
고시
↳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law_id2100000271500
고시
↳ 고시
통상근로계수
law_id2100000271504
고시
↳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12836
고시
↳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52360
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law_id210000024383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7373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28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law_id210000024693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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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부분휴업급여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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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②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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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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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용보험법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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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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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제56조제5항에 따른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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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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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4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
← incoming제1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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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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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
← incoming제6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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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71조까지ㆍ제71조의2ㆍ제72조ㆍ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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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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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으로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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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6조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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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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