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④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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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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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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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0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56조 제3항, 제57조, 제60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지급목적을 종합하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이 이에 해당함)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하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라 한다)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최초 진단 후 분진에 추가로 노출된 정도, 최초 진단 전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의 길이, 최초 진단일 또는 최종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간격 및 재요양 상병의 호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60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자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이 사건 휴업급여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5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자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이 사건 휴업급여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56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장해급여표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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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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