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휴업급여재요양일당평균임금금액지급액장해보상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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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④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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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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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0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56조 제3항, 제57조, 제60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지급목적을 종합하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이 이에 해당함)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에게는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5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자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이 사건 휴업급여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5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자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이 사건 휴업급여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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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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