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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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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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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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1] 근로복지공단이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근로자 甲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甲의 근로형태가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유사함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甲이 자신은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라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이고, 甲과 같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동종업무에 종사하던 다른 일용근로자 乙의 매월 근로일수가 불규칙하고 두 사람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甲은 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乙의 근로조건은 일용근로자 특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의 평균임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15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
제38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구 산재법이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둔 취지와 함께 구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38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1]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甲이 진폐합병증으로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장해일시금이나 요양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甲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광업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정해진 평균임금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정정신청을 하고 피고가 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정정을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정정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
제38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제41조, 제42조 등),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60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공무원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제3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요양 인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
산재보험 급여와 장의비의 최고액 기준은 재산권·평등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38조 제6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부칙제1조,제7조,시행령제26조의2,노동부장관고시제2002-20호)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00. 7. 1.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의 경우에는 2002. 12.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동법 부칙 제7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규정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최고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2. 9. 1.부터 2003. 8. 31.까지 산업재해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고시하고 있는 2002. 8. 29.자 노동부 고시 제2002-20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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