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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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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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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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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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중주택을 임의로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해도 다가구주택이 아니며, 부가세 면제 국민주택 규모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8242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검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대문 설치 행위를 하고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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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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