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부산지방법원 · 2021.03.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20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징역형에 따라 복역하던 중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53일간 각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다음 징역형의 잔여 형기를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3년 내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징역형과 각 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후에 출소하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은 그 집행종료 예정일에 종료되고, 피고인이 실제 출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이하 ‘제1 벌금형’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이하 ‘제2 벌금형’이라 한다)에 처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징역형에 따라 복역하던 중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40일간 제2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 13일간 제1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다음 징역형의 잔여 형기를 복역한 후 2016. 9. 16.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3년 내인 2019. 9. 4.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2 이상의 형의 집행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본문에서 중형 선집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형집행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위 단서 규정의 취지,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과 단서의 규정 형식, 위 단서가 형집행순서를 변경할 경우 검사로 하여금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단서에 의한 형집행순서의 변경은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수형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제1항은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자유형 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경우, 향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자유형 집행 종료일이 뒤로 늦춰지거나 총구금일수가 늘어날 수 있는 등 수형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위 규칙 제39조에 정한 경우 이외에도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자유형의 집행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자유형 집행기간 중 벌금형의 시효기간이 만료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임의로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한 채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하도록 지휘할 수 없고, 설령 검사가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하도록 지휘함으로써 실제 출소일이 노역장유치 집행기간만큼 늦춰졌더라도 해당 수형자의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은 실제 출소일이 아니라 자유형의 집행종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징역형과 각 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후 2016. 9. 16.에 출소하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은 그 집행종료 예정일인 2016. 7. 22.에 종료되고, 피고인이 실제 출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9. 9. 4.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징역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피고인이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5조, 제62조 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83조,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462조, 제489조, 검찰청법 제11조,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8조, 제3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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