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휴직)
①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