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38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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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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