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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찰청법 · 제38조

검찰청법 제38조 · 휴직

검찰청법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휴직)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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