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39조 (검사 적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검사법무부장관이법무부장관적격심사의결퇴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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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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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검찰청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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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