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6390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639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약정을 하고 담보등기를 마치면 동산담보권이 성립한다(제7조). 동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제8조).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동산담보권을 창설한 동산채권담보법의 입법 취지, 부동산 집행절차에서 등기된 담보권자를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취지, 동산담보권자와 경매채권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217조, 제218조,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 강제집행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30조 · 강제집행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32조 · 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32-2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34조 · 압류조서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40조 · 초과압류 등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48조 · 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47조 · 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72조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87조 ·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91조 ·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17조 · 우선권자의 배당요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18조 · 배당요구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조 ·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0조 · 배당요구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7조 ·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2조 ·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7조 ·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조 · 공휴일ㆍ야간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8조 · 배당요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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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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