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8조 (강제집행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7.28, 2019.12.26>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배당이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약정을 하고 담보등기를 마치면 동산담보권이 성립한다(제7조). 동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제8조).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동산담보권을 창설한 동산채권담보법의 입법 취지, 부동산 집행절차에서 등기된 담보권자를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취지, 동산담보권자와 경매채권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9325 제10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광주광역시 서구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렸는데,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그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