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①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②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민사집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조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준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민사집행법」제5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대조
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 재민 63-20)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 중 "민사소송법 제512조 제2항" 을 "민사집행법 제52조 제2항" 으로 한다.(26) 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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