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①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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