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2018.6.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함을 부실하게 보관하고 불법적인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 위반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직선거법(2021.3.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6항, 제179조 제1항 제1호, 제224조, 제278조 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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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9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관리규칙 제72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공직선거법 제1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51조
공직선거법 제1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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