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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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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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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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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