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변호사법
조문 본문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변호사법
§8 1항 등록거부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
인용
변호사법
§18 1항 등록취소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인용
변호사법
§9 2항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
인용
변호사법
제8조 등록거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인용
변호사법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
준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10조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5 준용규정
"제13조의5(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7 준용규정
"제13조의7(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
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14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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