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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9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6

조문 본문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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