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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76조

변호사법 제76조 ·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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