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5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2조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제2항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의 합계표 허위기재는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도 선고유예 결격 전과에는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71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