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32980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329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가 1순위 입찰자, 丙이 2순위 입찰자로 선정되었고,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丙이 乙 회사가 입찰 참가자격에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입찰절차를 속행하여 丙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할 의무가 있고 丙이 이에 따른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당연히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낙찰자와 마찬가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입찰절차를 속행하여 丙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丙이 이를 통과하여 낙찰자로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丙과 甲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본계약 체결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丙의 적격심사 통과를 본계약 체결의 정지조건으로 볼 수도 없는바, 甲 지방자치단체가 丙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민법 제147조, 제390조, 제39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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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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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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