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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9.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7.7.2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입찰의 참가자격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 1항 공동계약
"다만,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장"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개찰과 낙찰선언
"③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의2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의3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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