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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집행법 · 제307조

민사집행법 제307조 · 가처분의 취소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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