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의 방법계약입찰수의계약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계약담당자일반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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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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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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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방법, 절차, 가격 결정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매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이 공익에 합치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이지만,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재산이 아니라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적법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그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수의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에 제3자가 새로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수의계약 체결의 절차나 내용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하자는 수의계약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및 수의계약의 매각대금 등 결정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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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1]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위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인 甲 광역시가 실시한 용역 입찰에 乙 유한회사가 참여하여 6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甲 광역시가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심사 도중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실적인정범위가 과도하다며 입찰을 취소하고 실적인정범위를 완화한 새로운 입찰을 공고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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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1순위 낙찰이 무효라도 지자체가 2순위 입찰자에 대해 적격심사 의무를 진다거나 낙찰이 확실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이행이익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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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도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丙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자, 丙이 甲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과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공탁한 다음, 甲 법인을 상대로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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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도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丙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자, 丙이 甲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과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공탁한 다음, 甲 법인을 상대로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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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정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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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순창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며, 순창군이 추진 중인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및 민원인 -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및 민원인 -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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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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