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37237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372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乙 회사는 甲에게 화해금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3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5조 ·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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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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