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37237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372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乙 회사는 甲에게 화해금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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