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정비업의 제외사항점검ㆍ정비업데이트교환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범퍼ㆍ보닛ㆍ문짝ㆍ펜더에어클리너엘리먼트고전원전기장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2019.4.23, 2025.4.28>

1.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3.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보닛ㆍ문짝ㆍ펜더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7.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 업데이트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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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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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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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