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2019.4.23, 2025.4.28>
1.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3.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보닛ㆍ문짝ㆍ펜더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7.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 업데이트에 한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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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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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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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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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튜닝작업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야 하고, 만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작업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1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 없이 자동차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정비작업을 업으로 한 행위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1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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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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