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49539 판례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2.12.01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95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차별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 항차의 운임에 일괄하여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아, 종전 방식대로 재산정한 후 수입신고에 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한 후 관할 세관장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변경합의에 따라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한국가스공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관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6호,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5항 제2호, 제38조의3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2조의4 제5항, 제33조, 제39조 제2항 제5호, 제5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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